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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과세방식 선택·농특세 공제”

주식 장기보유자, 금투세 5% 감면 포함

“40년 걸린 여야 합의 깨지 말아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예정대로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중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 추세에도 농특세가 남아 있어 이중과세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에 따라 금투세를 내는 경우 주식 거래 자체로 인한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한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장기 보유했을 때 혜택을 강화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혁신당은 보고 있다.

차 의원은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해 도입된 금투세법은 40여년에 이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의 사회·정치적 결과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속한 시일 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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