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비위 행위를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해온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징계 감경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기획재정부와 327개 공공기관이 이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 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했다.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 지침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를 내부 위원 80%로 구성한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요구가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수위를 3단계(해임→감봉 6월)나 낮춘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수상, 친절·교육 훈련과 봉사 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동일한 표창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담았다.
아울러 개선안은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의 경우 유효 기간을 설정해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 감경 금지 비위 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를 삭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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