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를 끝낸 연인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한 중식당에서 연인에게 먹튀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이들은 탕수육, 탄탄면 등 총 4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후 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A씨는 연인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씨는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이 정도면 계산을 착각했더라도 돌아와서 계산했어야 한다. 자수하고 돈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먹튀'와 관련된 사건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12만818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경찰에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았다. 소액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무전취식 건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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