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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주 일한 '민폐' 알바생, 1분 거리에 똑같은 샐러드집 차린다네요"

아르바이트생의 '배신'에 점주 분통

"내 가게 옆에 똑같은 가게를"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 점주가 전직 아르바이트생의 '상도덕 위반' 행태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의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 운영자 A씨(30대)는 지난 2개월 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당시 지원한 40대 여성 B씨는 "6개월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며 취업 의사를 밝혔다.

B씨는 면접 당시 "원래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경험과 체력 테스트를 위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무 시작 2주 만에 B씨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30분 일찍 종료하는 등 근무 태만 행위를 보였다.

문제가 된 것은 배달 앱을 통한 주문 건이었다.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표시돼 있었음에도 B씨가 임의로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B씨는 돌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후 B씨는 A씨의 가게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 도보 1분 거리에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개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A씨가 비밀유지확약서 위반 여부를 지적하자 B씨는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문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맞섰다.

A씨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자 여론이 악화되면서 B씨는 입장을 바꿔 "샐러드 가게를 열 수 없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근무 기간 대부분을 불성실하게 임했으며 기본적인 청소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유지확약서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도덕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남편과 함께 A씨의 가게를 방문해 "메뉴가 다르다"며 개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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