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처 “프로포폴, 의사 ‘셀프 처방금지’ 마약류 1호 지정”

내년 2월 개정 '마약류관리법' 시행 앞서

프로포폴 등 대상품목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 혹은 투약할 수 없는 ‘셀프 처방금지’ 대상에 프로포폴이 첫 번째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세부 기준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법령 개정을 안내했다. 이 기간 마약류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군데다.

식약처는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