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고병원성(H5N1)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올해 겨울철을 앞두고 가금농가에서는 첫 발생이다. 이에 경남도 AI 방역대책본부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발생 상황과 방역 수칙을 전파하고 30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농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는 동해시 가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위험성이 높은 오리 농가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사육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철새도래지·대규모 농가 주변 소규모 방역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차량의 전용 거점소독시설 20곳, 가금 밀집단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전북 군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주, 제주 등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밖은 바이러스 오염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시 방역의 기본이 되는 ‘장화 갈아신기’를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