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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굴’ 강남 유흥가 딱 걸렸다…91명 무더기 입건

마약 판매·장소 제공한 업소 운영자 등 구속

경찰이 지난 10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마약.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유흥주점, 클럽 등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91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남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와 종사자 등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강남 클럽 MD(영업직원) B(42)씨 등 12명은 구속 조치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 목적으로 해당 업소 룸에서 손님들에게 수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의 접객원 C씨 등 77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고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지난 5월 A씨가 다량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경찰은 지난 4일 야간에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하고 업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결과 해당 업소 관련 종사자 6명(구속 2), 손님 2명(구속 1)을 검거했고 수사를 계속 확대 중이다.

아울러 클럽 MD B씨 등 1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 소재 한 클럽 안팎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경 강남의 유명 클럽 주변에서 공공연히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을 통해 엑스터시 거래 장면을 포착, 매수자부터 공급 사범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A씨 및 그 업소에 대해 처분권자인 강남구청장에게 위반사항도 통보했다. 그동안은 유흥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가 확인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지만 마약류관리법(제44조의2)에 해당 규정이 신설돼 올해 8월 시행되면서 시행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 수천만 원,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흥주점·클럽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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