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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불만 품고 의사에 흉기 난동’ 4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실형

재판부 “생명 가치 낮게 보는 범행, 엄중 처벌”

“병원 운영 3개월 중단…금전 손실도 커”





의사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 가치를 조금이라도 낮게 평가하는 살인 범행은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살인미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을 막아서 나온 결과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송 씨의 비이성적인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송 씨는 사전에 식칼을 가져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병원 운영도 3개월 중단되었고, 송 씨가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받은 금전적 회복은 충분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에 가슴 통증, 불면증,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이후 처방 의견을 듣고 비로소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혼란 상태라고 해도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씨는 올 6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상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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