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전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해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교조는 이달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에게 찬성과 반대 등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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