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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가가 환경권 보장해야”…‘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

■네번째 사회권 ‘환경권’ 비전 발표

헌법 제35조 조항 개정 등 과제 제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네 번째 선언으로 ‘환경권’ 비전을 선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을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통해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고,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환경권 실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권 비전을 선언했다.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 개정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 추진 △과소보호원칙을 넘어 적정보호원칙 준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헌법 제35조와 관련해 혁신당은 헌법 제35조 2항을 삭제해 환경권을 개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환경을 개인이 누리는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명시하도록 했다.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 오염에 대해선 오염을 일으킨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환경책임보험 활성화로 우선 피해구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주의와 사회권 선진국이 실현되는 제7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을 차례로 발표해 왔다. 이날 발표한 환경권 이후에는 돌봄권, 노동권, 문화권, 디지털권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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