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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안했다면…16년 만에 드러난 범죄 “동거녀 살해하고 암매장 인정”

살인 혐의 50대男, 첫 공판서 범행 인정

누수공사 작업자가 시신 담긴 가방 발견

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평소 이성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번 사건 다음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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