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초등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 중 뒤에서 걸어오던 초등생 B(7)양을 못 보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동승자 없이 혼자 차량을 몰던 A씨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상 구청 등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 명이 한 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치단체와 계약한 대행업체만 적용 대상이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광주 북구 소재 업체로, 적용 대상 업체가 아닌 것이다. 이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수사 초기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이후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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