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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