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에서 무면허·신호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대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들어간 건보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공단 측은 당부했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신호위반·음주운전 등 12가지 중대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고지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단 측은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생의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안전운행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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