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 임명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유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8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임해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관 이사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돼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개인적으로 입게 된 것이 인정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이 공익을 침해하는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방통위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기관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절차적 하자 등이 전혀 없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모든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당연무효나 취소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따라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대하여만 다수결 원리가 적용된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방통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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