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놀다 넘어져 6바늘 꿰맸다더니…CCTV로 드러난 '어린이집 교사'의 거짓말

MBC 화면 캡처




MBC 화면 캡처


경기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 CCTV 영상에는 A교사가 빨간색 상의를 입은 아이의 팔을 갑자기 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혔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3월 어린이집으로부터 4살짜리 막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A교사는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말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코 밑이 찢어진 아이는 성형외과에서 6바늘을 꿰매야 했다. 그런데 병원비를 원장도 아닌 A교사가 내겠다고 하자 부모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이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부모는 A교사의 학대 정황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A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 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 2살 아이 두 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역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이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중인데, 원장은 "할 말이 없다, 원에 방해가 되니 전화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