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으로 플라스틱 젓가락 3조각 내 삼켜…경찰서 유치장서 '자해 소동', 무슨 일?

1일 경북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사고 발생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생명에는 지장 없어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40대 피의자가 플라스틱 젓가락을 삼키는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옮겨진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식사용으로 비치된 플라스틱 젓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 2cm가량 크기로 세 조각 낸 뒤 삼켰다.



이후 경찰관이 이상 증세를 보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도록 조치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러한 자해 소동을 벌인 이유는 아직 드러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서 CT(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플라스틱 젓가락 3조각을 삼켰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경찰서 유치장은 인근 문경경찰서, 예천경찰서가 함께 사용한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2년 유치장에 수감됐던 20대 피의자가 지인과 면회하던 중 탈주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