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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봉투’ 유죄 확정…“검사 탄핵” 겁박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관련 정치인들이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돈봉투 중간 전달자’ 역할을 맡은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준 쪽’과 ‘받은 쪽’도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돈봉투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연내에 선고가 예상된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9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다른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한 수사는 이들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열 달째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수사를 피해 빠져나갈 여지가 없게 됐다. 진정 결백하다면 이달 17일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당 차원의 반성·쇄신 등 자정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돈봉투 사건의 담당 검사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며 검찰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검찰 독재’ 운운하며 사법 처리를 피하려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돈봉투를 돌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제1당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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