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평당 1억’ 고급 신축 아파트…알고보니 ‘발암물질’ 천국?

서울시 ‘실내 공기오염도 검사’ 결과 분석

올 입주 18개 단지 중 16개 단지서 검출

발암물질 ‘라돈’ 등 유해물질 기준치 상회

이미지 투데이




서울 신축 아파트 대다수에서 실내 공기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물질인 라돈을 비롯해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입주를 시작한 18개 단지 중 16개 단지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조사 대상 98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지별로 저층·중층·고층을 구분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라돈 등 4종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들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악취와 구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라돈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건설사 자체 조사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초구 A단지의 경우 8월 입주 전 건설사 자체 조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후 진행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는 8채 중 1채에서 에틸벤젠이 기준치의 7배, 자일렌이 3배, 톨루엔이 2배 검출됐다.

송파구 B단지 역시 7월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는 7채 중 4채에서 톨루엔과 자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의 자체조사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전 유해물질 배출 작업인 '베이크아웃'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실내온도를 33~38도로 올려 8시간 유지한 뒤 2시간 환기하는 작업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