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성BJ 옷 흘러내린 순간 ‘캡처’…”쉽게 가시죠” 협박한 철없는 40대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

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이미지 투데이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한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의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이후 수 개월 뒤 해당 BJ에게 캡처 사진을 보내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 달라"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협박 메시지를 1회 보낸 이후 추가 연락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