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의 결심 공판을 지난달 말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 B(당시 20세)씨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교제 시작 19일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A씨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와 집착적 행동에 지친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격분한 A씨가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판에서 조현병 병력을 언급하며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어 일주일간 약을 중단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IQ가 60점대로 나와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죄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전보다 환각이나 환청 등 증상이 호전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자해 의도를 보여주면 여자친구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하자 재판장은 "이러한 변명으로는 진심 어린 반성이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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