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울주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행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울주군민은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신청해야 한다. 울주군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울주군은 내년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통행료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회원 등록하면 1월 1일부터 통행료를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조례규칙 심사를 거쳐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