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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담임 여섯 번 교체…전주 초교에 ‘특단의 조치’ 무엇

전북교육감 ‘교권침해’ 강경대응 의지 밝혀

특이민원대응팀 가동…학생들 학력 저하 방지

29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악성민원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전북교육청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3일 전북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주 A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들은 2년 여 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교사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로 인해 교장의 명예퇴직과 교사의 이직이 잇따랐으며 해당 학부모 자녀의 담임교사가 6차례나 교체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됐다. 최근 이들 중 한 학부모는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강경 대응과 피해 교원에 대한 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잦은 담임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며 "즉각 '특이민원대응팀'을 가동해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담은 서한문 발송과 함께 방과 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학력 보완 대책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필요시 정교사나 외부강사 채용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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