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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대가성 공천 전혀 상관 없어"

3일 정치자금법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尹 부부와 연락한 적 없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창원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대선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공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명 씨 덕을 봤다’는 녹취록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선거에 도와준 모든 분은 다 고마운 분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혜경 씨 녹취록이 제 최고 변호인”이라며 “강 씨가 저와의 녹음 내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건넨 금품이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김 의원과 명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6월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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