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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 연 4000억…'노인 연령 상향' 다시 불붙나

고령화 굴레…적자 늪 빠진 지하철

서교공 경로 승차 3년만에 38%↑

코레일은 45% 늘며 손실폭 키워

정년연장 영향 기준상향 선결과제

소득수준별 요금 차등화 의견도

한 어르신이 우대권을 발권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이용객 수가 2억명을 넘어서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철도 공기업의 만성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의 기준 또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가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교공의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 인원은 지난해 2억2113만 명을 기록했다. 무임승차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1억6005만3000명이었던 무임승차 인원은 2021년 1억7077만1000명, 2022년 1억9664만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38%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억1568만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절반 이상 수준을 보였다.



무임승차 이용객이 늘면서 서교공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서교공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8452억 원인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3663억4400만 원이었다. 이 중 84.9%에 해당하는 3111억4800만 원이 65세 이상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교공은 1739억6700만 원의 65세 무임수송 손실액을 기록했지만, 보전을 받지 못했다.

코레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무임 수송 인원이 2020년 1억2299만6789명에서 2023년 1억7897만9190명으로 약 45.5%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도 크게 늘었다.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4415억3613만8436원인데, 이 중 무임 손실액은 2510억23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84.2%에 해당하는 2112억7600만 원은 경로 무임 손실액이었다. 지난 2020년 1388억4600만 원 대비 무려 52.1% 증가한 수치다. 코레일은 무임승차 이용 예산을 보전 받지만, 지난해 기준 1896억 원에 그쳤다. 철도 공기업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로 무임승차를 반드시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노인 연령 상향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로 높이자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인 연령을 상향 한다면 정년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인 연령 상한이 고령층에 유리한 정책인 만큼 무임승차 혜택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한 연령 기준도 까다로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리면서 이러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예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령별·소득수준별 할인율 차등 적용이나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 지급하면 교통 공기업 적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김진 상명대 빅데이터융합전공 교수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은 운임 기본요금 20% 지불, 100만~200만 원 50% 지불, 200만 원 이상 70% 지불한다고 가정했을 대 손실 비용을 계산한 결과를 논문에 게재했다. 그 결과 2040년 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불시 손실 비용은 1조2622억 원으로, 현행 제도가 지속됐을 경우 예상되는 1조9595억 원 대비 55% 수준까지 내려갈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불을 적용하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올해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노인 비율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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