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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자들에 손배소

"형사 재판 결과 따라 금액 확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특혜의혹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에서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이미 특혜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남욱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특혜의혹의 나머지 당사자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씨에 대한 것으로,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을 청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며 “공사는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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