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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자율 연 1000%' 불법대출 피해자 지원 나섰다

22억 원 상당 압수물 반환 차단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피해자 면담·공익소송도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22억 원에 대한 압수물 반환을 차단하고 불법 대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2022년 10월 대출이 절박한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율로 불법 수익 약 160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고 압수물 22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1심은 압수물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고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추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몰수·추징 구형을 기각했다. 올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고가 기각됐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몰수·추징 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전담팀을 편성해 초과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 약 1500명에게 한 달간 유선으로 압수물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을 안내했다. 또 피해자 200여명을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한 후 이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에 인계해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200명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41명을 대리해 대부업자의 압수물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을 받은 나머지 120여 명은 소송대리 지원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긴밀히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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