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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33명 첫 형사고소

형사고소 대상 33명, 총 미납금액 1억 원

2년간 690차례 통행료 미지불 사례도

부산 광안대교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부한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4일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소는 광안대교 개통 후 처음으로, 미납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로 추진된다.

미납건수는 2021년 약 38만 건에서 2022년 42만 건, 2023년 45만 건으로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은 33명으로 총 미납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707만3000원이다.

매일 2회 왕복 통행으로 약 1년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의해 형사고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고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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