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범죄가 최근 증가하자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선고 가능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 2가지로 분류된다.
1유형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 원, 가중 시 8월~2년 또는 500만~200만 원이다. 2유형은 기본 2~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 가중 시 4월~1년 6월 또는 300만~1500만 원으로 권고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
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설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했다.
양형위는 동물 대상 범죄 중 특별양형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가 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이 징역 3년인 법정 최고형까지로 늘어난다.
양형기준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한다.
내년 1~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