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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등 불법 부당광고·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식약처, 수능 전 집중점검 결과 공개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711건

"일반인 복용 시 불면증·환각 등 부작용"

충북 청주시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의 모습. 뉴스1




수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속여 광고하고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25일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메틸페니데이트·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에서 ‘수험생’ ‘집중력’ 등 단어를 검색해 점검을 벌였다. 결과를 보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중 ADHD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과 국내 미허가 암페타민 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하는 등 내용이 있었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에 대해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 개선이 목표인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한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식품 중에서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가 많았다. 또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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