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 제도로 42%가 넘는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지낸 이주연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2년 동안 기업 호민관은 매달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의 규제가 해결됐다.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의 투자수익을 6배 증대시켰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해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은 49.3%다.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 기업 호민관제로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나아가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며, 여비가 지급된다. 도는 올 11월 임기 종료를 앞둔 기업 호민관을 재위촉해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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