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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강 시신훼손' 범인에 구속영장 신청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의자가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피의자는 30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다. 뉴스1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30대 육군 소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의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A 씨와 과천시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오후 9시께 한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유기했다.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의 행세를 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께 B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와 관련해 ‘휴가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폰을 수차례 껐다 켜기도 했으며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일 오후 2시 36분께 화천경찰서에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올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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