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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 배상해야”

재판부 “국토부, 협의의무 이행하지 않아”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의 민자사업자에 무임승차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올해 8월 “원고에 약 9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재협의 요청에 대응해 합의를 미뤄 사실상 무임승차를 강제했다”고 판시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1월 30일에 개통됐다. 실시 협약에 따라 초기 5년간 무임 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총 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며 6년 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 관청 간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경기철도는 6년 차 이후 방안 협의를 요청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일반 운임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공론화 필요성과 연구 용역 수행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철도는 “정부가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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