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콜 몰아주기·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카모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모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 계열 사무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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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게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카모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검찰 고발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추가 고발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금조1부가, 카모·카카오 사무실 압수수색은 금조2부가 진행하게 됐다.
카모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고,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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