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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공자 자녀 특별고용제도 연령기준 35→39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정애 보훈부 장관. 서울경제DB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 기준이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훈특별 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1961년 도입됐고, 자녀에 대한 연령기준 상한은 1976년부터 35세로 유지됐다.

보훈부는 보훈 대상자의 평균 연령 증가와 고령화 현상,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을 감안해 보훈특별 고용제 연령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연령 기준 상향으로 보훈대상자 자녀 약 3만2800명이 새롭게 보훈특별 고용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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