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달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 모(49)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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