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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퇴진 집회' 진보단체 촛불행동 압수수색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적용

촛불행동 측 "정치적 수사" 반발

촛불행동이 지난 3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연 '김건희 방탄정권 투표로 심판하자 79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부터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9월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 9월부터 온라인 집회,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검언개혁 촛불행동’, ‘전국집중촛불’, ‘촛불대행진’ 등 집회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 사건 고소장은 지난 2022년 종로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고발 후 2년이 지나 상급관서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촛불행동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며 반발해 왔으나 경찰은 조사 내용이 광범위해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첩 관련 내부 지침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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