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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체적 밑그림 8일 공개

권한이양 특례·권한 등 내용 보완

연방제 모델 특별법 제정 추진도

박형준(왼쪽)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 및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 도약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8일 공개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행정통합안에는 행정통합 모델, 통합자치단체 위상, 정부에게 위임받을 특례·권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지난 9월 경남·부산연구원 공동연구 용역을 통해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지만 사무 및 특례 권한 발굴, 권한 이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지시했다.

여론 조성 역할을 할 행정통합 공론회위원회는 이달 출범을 목표로 한다.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는 경남과 부산 15명씩 30명 내외로 꾸린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여론조사 전까지 시도민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안에 반영하고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연방제 주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광역 지자체의 행정통합에 필요한 사무와 조직,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정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이 필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통합 지자체의 위상과 권한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방송 토론회에서도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의 찬성,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부산 시장도 지난 6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헌법 개정에 준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합 추진과정은 상향식 접근법을 채택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달리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맑은 물 공급과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 부산항 신항 명칭 등을 두고 지역 갈등을 경험한 바 있어 지역주민들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공동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 35.6%, 반대 45.6%를 기록한 만큼 여론을 반전시키는 게 최대 과제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안을 토론하고, 주민 과반 이상 찬성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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