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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與 “일방적”

與, 퇴장 대신 ‘반대표’ 행사

野, 14일 본회의 처리 목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자료집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한 법안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포함시켰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위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남아있는 민생 법안을 충실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는 반대해왔으나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활용해 속도전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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