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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상고심 14일 선고

후원금 횡령 액수 8천만원으로 늘어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윤미향 전 의원. 뉴스1




대법원이 이달 1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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