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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상원, 6일 북러조약 비준 논의 나선다

상원 국제문제위 비준안 승인 권고

지난달 24일 하원 비준 완료해

푸틴 대통령 서명 후 절차 완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러시아 상원이 6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나선다.

5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는 상원에 북러조약 비준안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북러조약은 지난달 24일 하원 비준을 받은 상태다. 상원 비준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 러시아 내 북러조약 비준 절차는 완료된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선 6월 북러 조약을 전격 체결했다.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상원 국제문제위에서 “조약은 군사 동맹 구성을 규정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제3국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약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미국과 이 지역의 미국 동맹들이 촉진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 무기를 쏟아내고, 핵을 포함한 최신 시스템을 배치하며, 새로운 군사 및 정치 동맹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덴코 외무차관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한반도 관련 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언제나 한반도 6자 회담에 참여한 미 정부와 그 동맹국들의 분별 있고 이성적인 접근을 위해 최선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러조약의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상호 관심이 있는 모든 문제를 다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최 외무상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도 면담했다.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수 차례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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