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국내 채널 60개 이상을 무단 송출한 불법 IPTV 운영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6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청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다”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