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 보고 있어"…기승부리는 '19금 광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유해광고 심의건수 26만건 돌파

자극적 이미지…클릭횟수 많아 수익성↑

전문가들 “독립기관에 사전심의 맡겨야”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가 음란 웹툰 사이트 배너광고를 발견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이게 뭐야?”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불법 음란물과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배너광고가 국내 웹사이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광고 심의 건수는 26만여 건에 달했다. 특히 음란·성매매 관련 심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일 방심위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광고 심의 건수는 26만4902건으로 2020년(22만6846건) 대비 16.78% 증가했다. 특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가 12만6188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는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주로 실제 음란물이나 성인 웹툰의 자극적인 장면을 활용해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사이트나 성인 웹툰, 성인 방송 등으로 연결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와 언론사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배너 광고를 제작·공급하는 대행사들이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위 높은 광고는 클릭률이 높아 대행사나 업체들이 공급하는 빈도가 더 높아진다”며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모두 사전 심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배너 광고 플랫폼인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클릭 1회당 약 0.7원의 수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CPC(클릭당 비용) 광고의 효율이 다른 광고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등 알고리즘에 따라 광고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차단과 심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광고가 수시로 변경되어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배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신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행 규제는 더 많은 광고 노출을 원하는 업체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물린다"며 "제3의 독립적 기관에 온라인 광고 사전심의를 맡기고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