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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6년 의대 '감원' 근거 법적 보장 추진… 의사단체들은 "환영"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부칙에 '사회적 부작용' 이유 감원 가능 언급해

의협 "갈등 해소 토대"… 醫-野 협력 보폭 넓히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전년대비 ‘감원’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2026학년도의 경우 의대 정원 감원도 배제하면 안 된다는 의사단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 등 참여가 없이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별도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의협과 비공개 간담회 결과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대란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동일하며 각 위원회마다 해당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정부안과 같다. 강 의원 안은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부칙으로 보정심이 수급추계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정원 감원도 가능함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개정안을 냈다는 취지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뉴스1


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비쳤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과학적·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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