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6일 공식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포함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노력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노력의무라는 표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가 어떠한 안을 제시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 내 비공개 TF로 활동하며 여야 법안을 모두 검토해 성안의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하고 의원총회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올해 안까지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에 대해 정부·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8일부터 2~3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조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만나 의견 청취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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