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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체훼손’ 육군 장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6일 강원경찰청은 오는 7일 A(38)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피해자 유족에게 신상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은 뒤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과 함께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이달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의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A 씨와 과천시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오후 9시께 한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유기했다.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의 행세를 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께 B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와 관련해 ‘휴가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폰을 수차례 껐다 켜기도 했으며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일 오후 2시 36분께 화천경찰서에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올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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