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전날(5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황정아 대변인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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