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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물 先차단 後심의…'위장 수사'도 확대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텔레그램 등 플랫폼 적극 규제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예산 ↑

김종문 국무1차장.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물 의심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라온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뒤 심의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사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가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고생 피해자까지 늘면서 올 8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일반인인 것처럼 위장해 성범죄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때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는데 어른까지로 대상을 넓힌다. 지역 거점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12곳에서 24곳으로 늘리는 등 수사 역량 또한 키운다.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단속에도 나선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역시 제재 대상에 올려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범죄물 게재자는 서비스 이용을 막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집중 모니터링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최우선 과제로 게시물 삭제가 꼽힌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이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우선 차단한 뒤 성범죄물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또 삭제 시한은 24시간 내로 명시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과 예산 역시 늘린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디성센터 인력을 현행 18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하고 상담 창구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한다. 지역 특화 상담소 등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를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1366’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대응을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청소년기부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시청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범정부 TF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피해 지원과 단속 강화,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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