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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얼마나 많길래" 이어지는 석유 절도…송유관 뚤었다 적발된 4명, 항소심 판결은

대전고법, 석유 절도 일당 4명 판결

주범 징역 6년, 나머지 3명 징역 3년

AI 이미지 생성기 ‘플라멜’로 만든 땅속 송유관에 접근하는 사람들. 스모어톡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3명에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당진시의 한 야산 땅 속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삽으로 지하 1.8m 깊이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까지 파 내려가 기름을 빼낼 밸브를 먼저 용접한 후 전기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180ℓ(29만 160원 상당)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빈 비닐하우스를 미리 임대해 석유 보관 창고로 활용했고, 송유관과 보관 창고 사이 1.74㎞ 구간에 석유를 옮겨갈 호스도 매설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나머지 3명이 범행을 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A씨의 사정과 다른 피고인들 사정 모두 고려해도 양형을 변경할만한 조건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유(盜油) 범죄는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점, 회복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훔친 석유량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한 야산 땅 속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미리 준비한 밸브를 연결해 빼내는 방식으로 당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경유 2000ℓ를 훔친 일당 2명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이처럼 송유관을 이용한 석유 절도가 이어지는 이유는 시중 판매 가격에서 경유는 20%, 휘발유는 30% 수준인 세금을 탈루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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