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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면서 여중생 성매매한 40대…"약 먹고 콘돔 착용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0여년 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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