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0여년 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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